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변경 공고
작성일 2023.04.10
작성부서 마암면
조회수 1554
- 목 적: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) 유입 방지
- 지 역: 전라남도 및 4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발생 시·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
- 기 간: 2023. 4. 10.(월) ~ 발생 시·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
*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(검출)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,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4. 12.(수)부터 적용
- 내 용: 15건(행정명령 8건, 공고 7건)
*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
- 위반 시 벌칙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과태료)
- 문 의 처: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(☎055-670-4324)
붙임 공고문 각 1부. 끝.
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